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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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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6:50:03, 조회 : 5,036, 추천 :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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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2
지난 컬럼에서는 파트너 비자의 종류와 기본 조건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컬럼은 임시비자 상태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과 스폰서의 조건과 제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의 조건
스폰서란 약혼자나 배우자를 초청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만 18세 이상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자격이 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말합니다.
또한 현재 배우자가 살아 있고 결혼한 상태라도 장기간 별거를 하여 부부관계가 없는 경우, 다른 배우자를 스폰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별거로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제한
파트너 스폰서는 약혼비자, 배우자 비자를 포함해 평생 2번 설 수 있으며 5년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이 5년은 비자를 받은 날짜 혹은 입국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두어 오랜 기간 (5년 이상) 동거를 한 경우나,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버림받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임시비자
배우자 비자는 2단계 비자로서 먼저 임시비자 (SC820, 309) 를 받아 2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할 경우 배우자 영주비자(SC801, 1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비자 상태에서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영주권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비자가 취소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임시비자 상태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 정말 부부로서 같이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야밤에 이민성 직원이 들어와 한 집, 한 방에서 거주하는지 흔적들을 살피기도 하며 일명 계약결혼의 경우, 주위의 신고로 비자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 외 이 임시비자 기간 동안은 14일 이상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이민성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민성에 알리지 않고 이사를 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이민성에서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했을 때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본인도 모르게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비자 상태에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경우 부부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고 배우자 비자도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가 되며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둘 사이 자녀가 있고 양육권이 있는 경우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해 본인이나 자녀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경우 – 이 경우 먼저 본인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벋어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 자료들이 필요 합니다. 미리 준비를 못한 경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비자는 심사관의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는 비자로써 의외로 뜻하지 않은 비자 거절사례가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것과 유학생 동반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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