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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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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2:31:47, 조회 : 5,785, 추천 : 1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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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는 호주에서 부족한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는 비자로 고용인은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3개월에서 4년까지 임시비자로 호주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또 4년 후에는 고용주 지명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457 비자로 고용인을 스폰서 해서 외국에서 데려 오고서도 회사의 경제 사정을 이유로 457 비자소지자들을 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457비자로 고용된 분들은 457비자도 취소되게 됩니다.
만일 직업을 잃게 된다면 고용인은 28일 이내에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스폰서를 서 줄 다른 고용주를 찾아서 다시 457 비자를 신청한다.
2. 관광비자, 학생비자, 혹은 독립기술이민 등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
3. 호주를 떠난다.
스폰서만 믿고 가족과 다 같이 짐을 싸서 입국한 분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는 457 비자에 붙어 있는 8107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8107 조항에 위배될 경우 비자기간에 상관없이 현재의 457 비자는 취소되게 되는데, 8107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고용주를 바꿀 경우)
* 457비자 신청 때 지명한 직책과 다른 일을 할 경우
* 고용된 회사 외에 다른 회사나 사람 (개인사업 포함)을 위해 일을 할 경우
이때, 남편이 457 비자의 주 신청자였더라도 부인이 자격이 되면 다른 457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고 457 외 다른 학생비자 등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를 당해서 호주를 떠나게 될 경우 돌아가는 비행기표 등은 스폰서를 선 회사에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해고 당하고 나서 28일간 합법적으로 호주에 머무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고용계약서상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당한 계기가 단순히 회사의 어려움이 아니고 부당한 사유였다거나 월급 등이 계약조건 보다 낮았거나 아니면 지급이 안된 경우는;
* Workplace info line 1300 363 264로 연락을 하시거나
* 이민성의 Business Monitoring unit 131 881,
* 혹은 workplace Ombudsman 1300 724 200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tax return 등도 받으실 수 있으며 완전히 호주를 떠나는 경우 superannuation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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